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 발급)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출기한)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
아울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2022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