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관련용어 정비와 기초단체의 교육비 전출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등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명확한 용어 없이‘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재정비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에도 교육예산을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도 및 시·군·구’까지 확대했다.
현재 ?학교급식법?, ?도서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이미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으로 전출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교육협력사업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과 같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교육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역시 교육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박찬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