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1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직원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직원이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등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