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15시 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개 의약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을 해소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약 4개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도서·벽지주민들에게 건강 상담·복약지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의료·복지 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을 구제하고 고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시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의약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