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도로법」 제1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및 제22호에 따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고 봤다.
또, 국토관리사무소는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건설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해 설치된 기관에 불과해 도로점용허가는 권한을 위임 받은 관할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도로점용허가 거부 처분 권한이 없는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관련 최근 처분들 중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사례와 같이 절차적 위법사유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는 사라지게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절차적 위법사유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은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해서 다시 다투어야 하므로 국민입장에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협조요청을 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