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청렴계약제는 「국가계약법」등에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조항만 있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또 계약을 위한 상호간 이행서약서 체결 시, 금품·향응 이외에 불법적인 청탁이나 계약을 매개로 한 부정한 취업 방지 또는 내부제보자 보호 등이 미흡하고, 모니터링 등 이행점검이 부실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청렴계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협의회는 개선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협의회는 청렴계약 위반 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법령 상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 ▲이행서약서 체결 시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등 청탁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제보자 보호조항 포함, ▲계약 체결 이후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제안했다.
‘청렴계약제 실효성 제고 방안’은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사회분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5회에 걸친 논의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번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협의회는 “이번 제안이 정책에 반영돼 사회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12월 반부패 주간 행사 계획을 협의회와 공유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번 협의회의 정책제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