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달 23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후 지방산림청과 시·군·구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고시하게 된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업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구축과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발견 즉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서부지방산림청 관내(광주, 전북, 전남, 경남서부)에는 ’12∼’21년 상반기까지 총 68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금번에 3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기존 취약지역 중 사방사업 실행 등으로 인해 위험요소가 해소된 23개소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취약지역을 해제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우려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취약지역 지정하고 재해예방시설 우선 설치, 정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