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국민 여러분에게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중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 인과성 불충분(경증 특별이상반응 포함)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발표(9.9)
◆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지원방법]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등 지원 신청
이로써 11월 11일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 총 179명(중증 54명, 경증 125명)이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보상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10.28일 인과성 불충분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상한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세계보건기구(WHO) 194개 회원국 중 예방접종 후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5개국(12.9%)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인과성이 확인된 중증(사망, 장애 등)에 한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WHO 회원국 현황]
• 유럽 53개국 중 16곳
• 동부지중해 21개국 중 없음
• 아메리카 35개국 중 2곳
• 동남아시아 11개국 중 2곳
• 아프리카 47개국 중 없음
• 서태평양 27개국 중 5곳
실제로 일반 이상반응(두통, 근육통 등)에 대한 소액 보상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피해보상 인정건수도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수 인정(심의 5,293건 중 2,406건/전체의 45.5%)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 건수]
- 총 접종건수(A)
한국(11.10) 81,312,877건
미국(10.19) 219,161,368건
일본(10.19) 95,911,219건
싱가폴(10.18) 4,741,030건
- 피해보상 인정건수*(B)
한국 2,406건
미국 1건
일본 66건
싱가폴 144건
- 인정비율(B/A)
한국 0.003%
미국 0.000005%
일본 0.00007%
싱가폴 0.003%
• 보상자격 결정되었으나, 비용은 미결정 상태 - 미국 1건
• 전체 아나필락시스 및 알레르기, 사망건은 인정 건 없음 - 일본
• 심근염·심낭염 위주 인정 - 싱가폴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보상 및 지원 범주를 확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앞당기는 일상회복, 우리 모두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보도자료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