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확산으로 전세계 데이터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19년 198조원에서 ’24년 338조원, Technavio)하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과정의 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 데이터 유출 사고에 의한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데이터 보호기술의 하나인 ‘가명정보처리 기술 지원’(민간 66.3%, 공공 57.6%)을 꼽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보호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데이터 보호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동형암호 등 일부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성과는 거두었으나, 여전히 선도국인 미국과는 기술격차(1.1년)가 존재하고 있고, 개발된 데이터 보호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아직 더딘 상황으로 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시장 개척이 어려운 현실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기술의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여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경제의 안전한 토대 마련’을 이루어 내는 것을 비전으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 시범·실증 사업, 기술 성장 기반 조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라이버시 강화기술(PET))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속 민감한 정보(개인정보, 금융정보 등)를 가리는 개인정보 강화 기술을 고도화한다.
영상·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 속 민감 정보를 자동으로 가명·익명 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 개발을 확대(’22~’24년 90억원)하고, 공개된 데이터에서 추론을 바탕으로 민감정보를 알아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등 정보보호 기술에 신규 투자(’22~’24년 27억원)한다.
(암호기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암호원천기술을 확보한다.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 분석‧연산 등이 가능한 동형암호(’22~’24년 123억원),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에도 해킹이 어려운 양자내성암호(’22~’24년 120억원) 등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인공지능기반, 데이터 권리보호)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보호 기술과 데이터 유통과정의 신뢰 보장을 위한 데이터 권리 보호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원본 데이터의 통계 특성은 따르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재현 데이터 생성기술(’22~’24년 27억원) 확보를 추진하고,데이터의 신뢰와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데이터 주권보호 등의 기술(’22~’24년 150억원)을 개발하여 데이터 유통과정에 적용한다.
(융합 데이터 보호) 또한, 지능형도시, 디지털건강관리 등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산업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22~’23년 260억원)도 지원한다.
데이터보호 기술개발 결과물을 각종 시범 사업과 정부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시범사업) 의료, 교통, 물류 등 데이터 활용 시범 사업에 비식별처리, 블록체인 등 데이터 보호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도록 보안평가 항목에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22년~).
(정부시스템) 또한, 통계청과 협력하여 정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케이-통계시스템’에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본격 적용(’22~’24년 158억원)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데이터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데이터 보호 혁신 토대를 마련한다.
데이터 보호기술 인재양성에 특화된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2개교(학교 당 30여명 양성)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교육 중 데이터 보호기술 관련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민간에서 데이터 보호기술을 쉽게 적용하도록 지원과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새로운 데이터 보호기술이 시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활용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보급한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요기반의 연구개발 과제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기술개발 이후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 적용되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데이터 보호기술로 안전한 데이터 이용환경을 만들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전하여 데이터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