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21.11.19.시행)에 따라 교육의무 대상으로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제작, 18일 배포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들 4개 직종은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종별 교육자료는 직종의 특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재해사례, 위험요인, 안전대책 및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은 교육자료에 ‘공기매개 감염병 대응 지침’을 추가하여 코로나19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도 함께 안내한다.
공단에서는 개정법 시행 시기에 맞춰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누리집에 공개하여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에서는 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시행하거나,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도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라며, “본 교육자료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