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개정 특허법이 11월 1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출원 고객에게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특허등록이 어려운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평균 약 4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맨 처음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는 심사청구료의 1/3(평균 약 1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받아보고 거절이 예상되는 출원은 조기에 취하·포기하여 일부 비용을 돌려받고, 이를 개량하여 새로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정법에 따라 처음으로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을 취하·포기할 경우, 최대 약 20억원의 심사청구료를 출원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책적으로도 특허청은 불필요한 출원의 취하‧포기를 유도하여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서는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을 무효로 간주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특허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