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ㄱ씨가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1975년 폭행죄에 이어 1990년과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경력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후 ㄱ씨가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했고,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가 국가유공자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품위손상행위를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점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과거 두 번의 범죄 이후 29년이 지난 최근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일견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 같은 범죄사실을 국가유공자법상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본 것은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