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1억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영주택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총액 : 158,426천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 재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영주택은 2016.3.9.일부터 2018.6.11.일까지 동 기간에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총액 : 158,426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부영주택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이며,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