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2일 오후 3시부터 연구윤리 지침(가이드라인)(안) 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되며, 연구윤리 지침(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구윤리 지침(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수립해야 하는 자체연구윤리 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혁신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 각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정의,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양식 및 연구개발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체규정 예시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연구윤리 범주인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에 대해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고,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분야에서는 부실학회·학술지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각 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연구윤리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를 착수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윤리 지침(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연구개발기관 관계자와 연구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이자 연구윤리 전담팀(TF)의 대표인 엄창섭 교수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안) 내용 발표 후, 좌장인 경희대학교 송하중 교수를 비롯하여 총 8명의 전문가들이 참석자 토론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윤리 지침(안)을 12월 중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윤리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현장 연구자들 스스로의 이해와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 연구개발이 보다 더 국민의 신뢰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