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0% 유류세 인하 추진
* 11.9일 국무회의 의결, 11.12일 시행 예정
◆ 최근 물가 및 유가 동향
올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유가도 크게 상승
글로벌 에너지공급 우려, 공급망 차질 및 수요회복 등으로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예상
* 11월 1주 국내 휘발유가는 리터당 1787.9원으로 ’14.12월 이후 최고가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추진
◆ 유류세 인하 주용내용 및 기대효과
11.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20% 인하
* ’08년 유류세 10% 인하(’08.3~12) / ’18년 유류세 15% 인하(’18.11.~’19.5.)
[유종별 유류세 인하효과]
- 가격인하 효과 (원/ℓ, 세율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 휘발유(-164원/ℓ) : (’21.11월 1주 전국평균) 1,787원 → 1,623원(9.2% ↓)
• 경유(-116원/ℓ) : (’21.11월 1주 전국평균) 1,585원 → 1,469원(7.3% ↓)
• LPG부탄(-40원/ℓ) : (’21.11월 1주 전국평균) 1,076원 → 1,036원(3.7% ↓)
※ 1일 40km 운행(연비 10km/l) 시 휘발유 기준 월 20,000원 가량 절감 가능
◆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을 위한 후속조치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 11.2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①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요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1.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즉시 반영
②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
③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
④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