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11.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이 맺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율표를 수정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싱가포르는 국내 항공기부품 3위 수입국으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상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가 가능하여 ’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당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수출기업 편의를 제고한다.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근거하여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해주는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운영 중으로 앞으로는 동 제도의 근거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간이확인 제도 하에서 필수 제출하던 원산지소명서 제출까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기관 조정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11.12~) 중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환 이행 및 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