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새로운 유전자원 접근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의 유전자원 이용절차를 자세히 소개하는 안내서를 11월 11일부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번 두 나라의 안내서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 절차, 접근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서 및 이익공유 계약서 작성법,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등 실무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은 각각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주요한 생물자원 부국이며 강력한 유전자원 보호정책으로도 유명하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유전자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12월 18일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연방법률'을 시행하면서 올해부터 생명공학(바이오) 산업·연구계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여 이를 활용할 때 사전에 자국 담당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온라인으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브라질은 올해 6월에 나고야의정서 가입으로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협약 가입 이전인 2015년부터 운영하던 자국 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절차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의 유전자원의 이용과 국외 반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원등록부에 의무적으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브라질 법인 또는 공동연구 기관과 제휴를 맺어야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생명공학 산업·연구계에서 이러한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이번 안내서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안내서 제공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두 나라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에 관해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 등을 상세하게 지원한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생물다양성 부국으로 유명한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 정보 안내를 통해 국내 생명공학 산업·연구계가 해당국의 유전자원을 보다 쉽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요한 생물자원 부국들에 대한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하여 생명공학 산업·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활용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