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포클레인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내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산림보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여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수자원,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구역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호하여 후대에게물려줘야 할 위대한 자산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해 훼손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