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