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신고·검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입신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알기 쉬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안내서’를 11월 8일 제작‧배포한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등 신고‧검사 관련 제도 ▲수입신고서 작성 방법 ▲제품별 수입신고 요령 ▲자주하는 질의응답 이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영업등록 후 처음 수입신고를 앞둔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각 신고사항별 작성방법을 담아, 수입신고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수입식품 영업자의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수입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