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녹색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 30,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2필지, 78,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2필지, 90,386㎡) 총 5필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하였다.
임대주택건설형은 평가를 통한 공공택지 공급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중 하나로, 민간이 건설한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11월 8일부터 LH 누리집과 LH u-cloud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11월12일 13:00~16:00에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제안서 접수 및 심사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평가방식 공급대상자 선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계열사를 동원하여 입찰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임대주택건설형을 포함하여 평가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