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1월 11일 시행] 「건축법」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 활성화
•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
[11월 18일 시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호대상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
[11월 19일 시행]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근거 마련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규정
•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근거 마련
[11월 19일 시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함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보호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보도자료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