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예정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12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