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간접강제제도, 조정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 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와 경기도청에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앙행심위는 국민권익위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장·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행심위와 경기도행심위는 구체적인 처리 현황,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현황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공유하는 한편 행정심판 인지도 개선 방안 및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와 경기도는 위법한 처분·부작위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소극행정,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인용하는 등 행정심판이 국민권익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나아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 등에 대해 과감히 개선을 추진해 국민들의 권익보호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기표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심판이 사후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권익침해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도 행심위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는 물론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