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단지 서측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했던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으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회의실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쪽문 개방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고충민원을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15 수원역푸르지오자이아파트(4,086세대) 입주민들은 올해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단지 서측 담장(방음벽)에 설치된 쪽문은 계단의 경사가 심해 노약자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개방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4,806세대 입주민들은 지난 8개월 동안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돌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과 연결되는 계단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사도 기준에 적합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 민원해결이 지연됐고, 이에 입주민이 국민권익위에 지난 8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계단의 경사도가 높아 노약자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봐 안전시설물 보완 방안에 대해 LH공사, 수원시 관계자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5일 수원역푸르지오자이아파트 현장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입주민 대표, 수원시 제2부시장,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사업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LH공사는 수원시와 협의해 올해 12월말까지 쪽문 개방을 위한 계단 안전시설물을 보완키로 했다.
수원시는 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시설물이 완료하는 즉시 쪽문을 개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시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안전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노력한 결과이다.”라며 안전시설물이 조속한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