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 4.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우수사례는 국민참여단,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례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나,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언어장벽,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교육이 어려웠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해 국적별, 업종별로 QR코드를 탑재한 교육카드(명함 크기)를 제작·배포(‘21.6월)했다.
QR코드를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노동자가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필수 산업안전·보건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21.1.1.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 사용이 어려운 참여자가 많음에도 계좌 입금이 아니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용센터 전용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취업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외에 ○MZ세대 중심의 ‘새내기 혁신 참견단’ 활동을 통해 ①조직·근무 혁신 제안, ②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 새로운 조직문화 만들기를 추진 중이며, 반기별로 ‘스트레스 진단’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지원으로 ‘스트레스 없는 고용노동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희 기획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헤아려 조금씩 변화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고민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