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및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성과활용 기여자 대상범위가 직원(개인)으로 한정되어 기여자 보상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기여자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해 기존 지침에 명시된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하여 성과활용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전담조직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인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비결(노하우)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사업성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향후 국가기술 경쟁력강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