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1월 1일 검출되었다.
올해 유럽에서는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H5N1형 외 H5N8, H5N5 등 6종의 다양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천안 곡교천 야생조류 17마리에서 포획시료를 채취하여 그 중 1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되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포획시료의 감염률이 낮고, 항체가 모두 음성인 것으로 보아 최근 감염된 것으로 추측되며, 우리나라에 도래한 감염된 철새로부터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도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①가금 농장에서 검출되고, ②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즉시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사육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사육을 금지한다.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과 계류장의 가금에 대한 일제검사와 모든 가금에 대해 도축장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다.
육용오리의 일제 출하기간을 기존 3일 이내에서 당일 출하 원칙으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휴업·소독의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및 유통금지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방역,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전담관 4천여 명과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발생상황, 방역수칙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 곡교천과 인근 철새 도래지 13개소 수변 3km 이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 및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곡교천에는 통제초소 설치·운영,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관계자뿐만 아니라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와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해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초기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낚시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장관계자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 등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세척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되, U자형 소독시설인 경우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실시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산란계 농장의 경우 ①농장밖 환적장소에서 차량 진출입시, ②집란실에서 환적장소까지 계란을 운반하는 농가소유 지게차·차량의 농장 출입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산란계 밀집단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출입구에서 출입 차량·물품·장비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