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2월 16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산림복지전문가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 영업의 수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 산림복지전문가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로 한정됐으나, 새로운 유형의 산림 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휴양·치유 등 국민의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번 산림 행정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레포츠 분야의 민간산업이 활성화와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