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1.4.13. 개정)과 시행령(‘21.11.2. 공포)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농어가의 환경 친화형 자재 사용을 활성화하여 농어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농어업법」(‘21.4.13.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을 ’21년 31억 원(국비 기준)에서 6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 반영하였다.
농식품부는 ‘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의 동 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농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인증 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친환경인증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했다.
‘22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서 달라지는 것은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 외에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반농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이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동 사업 신청은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22년 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