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먼저,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또한, 국방 무기체계를 다루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무기체계 중 필수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방산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된 경우 등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에게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참여 업체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하여 책임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다만, 협력업체의 귀책여부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대로 관련 위원회에서 엄격히 결정하며, 지체상금 면제 조건을 명문화하여 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유연한 계약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납품지체 시 지체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을 주관한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관련 업체와 협업·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