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21년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유)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 4,404억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마트는 기업집단 「신세계」소속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SSG.COM은 신선식품 등을 새벽·당일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약 40%를 차지하고,‘SSG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당사회사의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①온라인쇼핑시장, ②오픈마켓시장, ③온라인장보기시장, ④간편결제시장 및 ⑤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결합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쇼핑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간의 혼합결합을 다각도로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21년 10월 29일 이 결합을 승인하였다.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특히, 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편화되어 있어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하여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쇼핑몰들간의 주도권 경쟁 외에도 차별화된 컨셉의 분야별 전문몰 등이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해외직구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여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으므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국내 오픈마켓시장의 규모는 82조원 수준으로 거래규모 기준 점유율은 네이버쇼핑 32%, 이베이 24%, 11번가 13%, 쿠팡 9.8% 순이다.
국내 온라인장보기시장에는 쿠팡프레시, 이마트몰, 마켓컬리, 홈플러스온라인몰, 롯데마트몰, 오아시스마켓, B마트 등이 경쟁하고 있다.
수직결합의 봉쇄효과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장보기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
기업집단 「신세계」는 오프라인쇼핑시장, 이베이는 온라인쇼핑(특히 오픈마켓)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므로 본 건 결합으로 온·오프라인쇼핑시장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또한 각 사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통합이 예상되므로 간편결제 시장과의 혼합결합도 살펴보았다.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관련 국내 오프라인쇼핑시장의 규모는 134조원 정도이고, 이 중 기업집단 「신세계」의 점유율은 18% 정도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 관련 간편결제시장의 경우 20년 월 결제액 규모가 7조 6,700억원 정도이고, 네이버페이(33%), 쿠페이(27%), 카카오페이(12%), 스마일페이(11%), 페이코(9%), SSG 페이(4%), 엘페이(4%) 순이다.
혼합결합의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였다.
결합 후 당사회사가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하여 오픈마켓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이용자 정보자산을 통합·활용할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종합적인 사업능력이 증대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 SSG.COM 3%), 오프라인쇼핑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므로 양사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
오히려 본 건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옴니채널** 등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경쟁사업자들도 자체 물류망 확대 및 기존 물류사업자와의 제휴, 새로운 사업 연계 등 각자의 상황과 전략에 맞추어 다양한 투자 및 경쟁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간편결제 통합의 경우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15%(스마일페이 11% + SSG페이 4%)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한편, 온·오프라인 정보자산의 통합·활용으로 인한 경쟁우위 가능성은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의 만족도 제고 등 친경쟁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유통시장은 스마트폰 확산, 간편결제 보편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빠른 배송·차별화된 소비경험 등이 강조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