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에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하여 법제처와 함께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100건(광역 66, 기초 34)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15명)의 평가를 거쳐 30건(광역 24, 기초 6)의 우수사례를 1차로 선정했다.
이후 국민체감도 조사와 2차 합동심사위원단(11명) 평가를 거쳐 최종 14건의 결선진출 대상(광역 11, 기초 3)이 선정되었다.
주요 결선진출 사례로는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시민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광역 지자체 최초 조례(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택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초 조례(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의회), 행정기관 보유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책임성을 제고한 조례(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청주시의회) 등 우수조례 분야와 태화강을 죽음의 강에서 세계의 정원으로 변화시킨 우수의정활동(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지정과 큰 평화프로젝트, 울산광역시의회) 등이 있다.
참고로, 지난 30년간 자치법규 수는 지난 1991년 50,457건에서 2021년 10월 기준 121,45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서는 현장 전문가 심사단(5명) 평가와 온라인 국민평가단(50명) 평가를 합산하여 대상(대통령표창, 1점),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2점),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 9점·법제처장 표창 2점)을 가리게 된다.
선정결과는 현장에서 발표하며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라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가 자치분권 2.0 시대에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