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중추로서, 공정위가 건강한 온라인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하는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공정위는 데이터 집중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여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가꾸는 정원사로서, 데이터 독점과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건처리 및 연구에서도 주요 이슈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학계의 논의를 참고하여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의 기초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부에서는 “플랫폼 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이승민 교수(성균관대)가 발표를 맡았고, 남수진 교수(한국외대), 신영호 교수(백석대), 홍명수 교수(명지대), 윤성주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를 맡은 이승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복규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의 배경과 전제를 살펴보고 중복규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2부에서는 “데이터 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최요섭 교수(한국외대)가 발표를 맡았고, 이어서 김성환 교수(아주대),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민혜영 과장(공정위), 이진규 이사(네이버)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최요섭 교수는 “데이터 규제와 공정거래법의 역할-프라이버시 관련 착취 남용의 문제”라는 주제로 경쟁법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착취 남용의 의의와 주요 쟁점, 데이터 이동권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전문가·이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