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11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늘(10월 29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이의신청은 증빙서류 준비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국민지원금 신청보다 2주 연장된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의신청 마감일인 11월 12일 사이에 출생, 혼인 등으로 가족관계나 가구원 수가 변동되었거나 지역 의료보험자로서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10월 27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244,929건이다. 최근에는 일일 1,000여 건이 신청되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출생 등 사유로 가족구성원 변경이 111,550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81,495건(33.3%),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7,267건(3.0%) 등이었다.
국민권익위는 11월 12일 이의신청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를 유지해 국민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창구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