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시행(‘21.9.14.)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앱마켓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섰다.
이번에 발족한 앱마켓 특위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나황영 위원(특위 위원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진원태 위원(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 위원(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으로 구성하였으며, ’21년 11월부터 ’22년 11월까지 1년 간 운영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앱마켓 특위는 앱마켓 이용 관련 다양한 주체별 분쟁의 유형과 조정기준 등을 논의해 조정위원 간 편차를 줄이고, 특히 글로벌 사업자 대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 당사자인 사업자 및 이용자의 의견청취와 기존의 조정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앱마켓 분쟁조정해결기준(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앱마켓에서의 이용자 피해가 빈번해 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앱마켓 분쟁조정이 명문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앱마켓 특위 발족으로 앱마켓에 특화된 전문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