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하여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으로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20년 하반기 1,717만 건에서 ’21년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으며,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21년 1분기 16만 건에서 ’21년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통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불법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여,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이에, ‘21.10.28일, 방통위·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①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이동전화 3회선 → (개선)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 종사자 수로 제한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②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현행)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 정지 → (개선) 확보한 전화번호 전체 이용정지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또한,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간 공유하여 스팸발송 전(全) 단계에서 수 · 발신을 모두 차단하도록 한다.
③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한다.
(현행) 불법스팸 추적 7일 이상 → (개선) 2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 차단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해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에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방통위·경찰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대량문자사업자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수사를 강화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④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하여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한다.
(현행) 스팸번호, 내용 필터링 → (개선) 은행 전화번호 기반 필터링 적용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⑤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안드로이드폰 간편신고 → (개선) 모든 휴대전화에서 스팸신고
아이폰 등 외산폰, 신규 메지시 규격(RCS 등) 및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 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⑥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과태료 → (개선)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과태료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 발생하거나 △통신사, 문자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를 우회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으로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