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아파트 인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규정 때문에 관계기관에 기부채납을 할 수 없어 3년 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 해결해주세요.”
기부채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기부 받은 물품 등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인천경찰청이 과속단속카메라를 기부채납토록 의견을 표명했고, 인천경찰청은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민원을 해결했다.
송도포레스트카운티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12월에 인천 송도신도시에 총 2,708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8년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송초교 앞 횡단보도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2018년 11월에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조합 청산 시점이 다가오자 사업승인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기부채납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인천경찰청 또한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기부채납을 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수요가 전국적으로 많음에도 예산 부족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약 5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주체인 인천경찰청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의견을 표명했고 인천경찰청은 이를 적극 수용해 과속단속카메라를 기부채납 완료하고, 조만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기관 간 협조로 어린이 통학안전 확보와 정부예산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법 규정과 실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민원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