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 27일, 『청년 저스티스 서포터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21. 10. 21.)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세대들에게 동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토킹 범죄예방과 안전한 사회 조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련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저스티스 서포터스들로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생각과 직·간접 경험을 경청하면서,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청년 여러분들은 법무부 서포터스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저스티스 서포터스들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간담회를 시청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 기대효과 등을 함께 공유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저스티스 서포터스와 같은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