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그간 현장밀착형 행정을 통해 가맹·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공정거래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해왔다.
’19년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경기·인천)를 시작으로, ’20년 부산시에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이양되었다.
이와 함께 현재 단순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5개 과태료 업의 추가 이양을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개정 중(11.19. 시행 예정)이다.
업무 이양 3년차를 맞이하여 업무가 이양된 4개 지자체와 업무 경험 및 관련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업무 이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10.27.에 4개 지자체(서울·경기·인천·부산)와 이양업무 간담회를 실시한 뒤, 10.28.에 13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이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양업무 간담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업무경험 등을 공정위·지자체 간 상호 공유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직영점 1+1 제도 실시 등 개정 가맹사업법(11.19. 시행)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수행의 통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지자체 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사례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업무이양 설명회에서는 13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를 설명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업무이양에 참여토록 독려하고자 한다.
공정위는 설명회 이후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분쟁조정업무에 이양수요를 밝힌 지자체와 실무협의를 실시하는 등 업무 이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토대로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에 대한 지자체 교육수요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보고·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공정거래 업무 이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사회 내에 공정거래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