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대면까지 확대 재개한다.
이번 사업에는 잔여예산 180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선착순으로 환급하여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예정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신용카드사․지역화폐에서 외식업소 방문 또는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 달성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2개사(공공 13, 공공·민간 혼합 3, 민간 6개)가 확정되었으며, 지역화폐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793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화페는 신규 응모 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새롭게 참여할 경우 ①참여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②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 참여 배달앱을 통해서, ③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할인쿠폰, 포인트 등 제외)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④다음 달 카드사에서는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지역화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되며, 구체적인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외식업계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사업 범위가 대면까지 확대되는 만큼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