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2월 16일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유림 사용료에 대하여 현금 납부와 더불어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국유림 사용료의 경우 납부고지서를 지참 후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 납부만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납부 불편 사항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림행정규제를 혁신하여 신용카드 납부 관련 법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납부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이번 신설되는 조항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금융결재원 등을 통해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로 인해 국유림 사용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산림행정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