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5일 19시, 온라인으로 개최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에서 법률가 등 수강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제1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주간 개설되며, 통일법제에 관심 있는 법률가 등 70여 명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법률 분야에서의 통일준비 필요성에 따라 1992년 통일법무과(舊 특수법령과)를 창설한 이래 통일 대비 법무계획의 수립, 통일 관련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4년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개설하였고,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공무원 등 통일법제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0기에 걸쳐 운영, 481명이 수료했다.
제11기 아카데미는 법무부 장관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19시, 온라인으로 2시간씩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6강으로 준비된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저명한 전문가‧교수‧법조인 등을 초빙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의 역할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법적 쟁점, 통일법과 헌법재판 등 통일법제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를 통해 북한 권력구조의 현 실태와 주요 정책의 변화를 알아보며, 전(前)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에 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 날 강연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성공과 시행착오와 함께 ‘대한민국 통일 과정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논했다.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들에게 첫째, 통일법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 둘째,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셋째, 국제법적인 관점에서의 통일법 연구 넷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지난 30년 동안 통일대비 법제연구 및 법률안 준비, 북한법령 연구, 분단국과 체제전환국 법제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음을 소개하며 법무부의 노력과 고민에 법률가들이 동참해 줄 것을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들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싹 틔우고 자라서 평화의 열매를 수확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