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하동군·고령군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개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서민금융 자금지원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경남·경북지역 주민들께서는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