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커피포트, 완구 등 인기 구매대행 181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였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대부분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국내에 유입되는 제품인 만큼 정부에서는 위해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번 안전성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81개 중 와플기기, 자전거, 의류 및 완구 등 24개 제품이 기준온도 초과, 내구성 기준 미달, 유해물질 검출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57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