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 14일에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을 높인 10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여 현장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 애로해소, 생활불편 해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혁신사례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발굴된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독려하였다.
올해 자치단체는 총 85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제출하였으며, 행안부는 지자체 교차심사(1차) 및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10건의 우수사례를 선별하였다.
선별사례를 대상으로 14일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이 결정된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등급에 따라 총 1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우수사례 10건은 우수사례집 발간, 카드뉴스 배포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전 지자체에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경진대회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된다.
현장 참석인원은 자치단체 발표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전 자치단체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온라인 참여를 강화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적극 노력하여 삶의 현장과 밀접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 일상생활 불편이 해결되는 성과를 이룩한 것이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오늘 선정된 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규제혁신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