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오는 11월 20일 예정되어 있는 2021년 제3회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검정시험의 원서접수가 9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세 번째를 맞이하는 국방사업관리사는 군인사법에 근거를 둔 방위사업 분야 유일한 국가자격으로, 국방대학교의 업무를 이관받아 2021년부터 방위사업교육원에서 자격검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021년 1월 1일 설립된 방위사업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은 관련 교육체계 운영과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역량 검증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원서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스템에서 접수 가능하며, 응시자격 요건은 ▲(2021년 이후) 방위사업교육원의 ‘무기체계사업관리 일반과정/정보체계사업관리 일반과정’을 이수한 사람 ▲(2020년 이전) 국방대학교의 ‘무기체계사업관리 기본과정/정보체계사업관리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으로, 신분과 소속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하다.
방위사업교육원장(한경수 고위공무원)은 “현재 방위사업교육원에서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에게 다양한 혜택 부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국방사업관리사가 국방분야의 대표 국가자격으로 자리 잡고, 방위사업 전문 인재 양성 및 인재 발굴의 창구로 활용되어, 국방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또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