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8월까지 문자사기(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 감소하였으나(’20.1~8월 700,783건 → ’21.1~8월 184,002건),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 사칭 문자사기(스미싱) 유형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자가 문자사기(사기전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문자사기(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사기 감시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감시를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또한,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각 통신사 명의로「사기전화 주의문자(붙임 4)」를 순차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국민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기전화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