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 1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초청하여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으로 구성하여 소속 직원들의 법 이해도를 높혔다.
당초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여 5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대신 실시간 온라인중계를 통해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에 앞서 박범계 장관은 전현희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법무부도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019〜2020년 2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는 성적을 거두었다.
소속 공무원의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민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