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0일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에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로 가상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 형식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찬고지의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 (규칙 안 제2조, 제8조, 제9조 개정)]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하고,
매체간 규제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시간, 협찬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 협찬고지 내용 확대 (규칙 안 제8조 제1항 개정)]
규칙에 열거된 사항만 고지가 가능했던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협찬고지 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 (규칙 안 제8조 개정)]
방송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종료시 협찬고지 위치 지정을 삭제하되, 자막의 위치가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가상광고 고지자막 규제 개선 (고시 안 제5조 개정)]
프로그램 시작시 가상광고 고지 규제를 단순 자막크기(1/16이상) 규제에서 1/16내외의 크기의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시청자가 가상광고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그동안 과도한 형식규제가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되었는데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